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노원동 팔달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를 D시장 방면에서 팔달교네거리 방면으로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 G(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사고차량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