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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7.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9.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1. 4.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2. 3.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4. 7.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5. 10.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8. 2. 17.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2. 1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22.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