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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EI CORE( 변압기용 부품 )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 현금 결제해 줄 테니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BK 기업은행에 대하여 잔여 대출금 합계액 약 400,000,000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4,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약 160,000,000원 상당의 구매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2011. 9. 말경을 시작으로 매월 그 일부 상환 일이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도 2012. 1. 초경 14,000,000원, 2012. 3. 초경 160,000,000원, 2012. 5. 초경 7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자금 압박을 느낀 피고인이 위 은행에 대출 기한 연장을 부탁했으나 담당 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무리 인, 100,000,000원 이상의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상황이었던 반면, 위 E는, 2009년 경 큰 규모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2010년 경부터 부채 급증, 자본 급감 현상을 겪으며 신용등급이 “D" 로 내려간 상태에서, 매출의 약 85% 가량을 차지하는 납품 거래처인 F, 일성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일부만 그것도 지체하여 받는 일이 많아 지면서, E에 부품을 납품하던

H 등의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일부만 그것도 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이 누적되어 가는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을 이유로 거래처들 로부터 주문한 부품의 일부를 공급 거절 당하여 제조ㆍ납품에 차질을 겪기까지 하던 상황에 있어, 피고인은 F, 일성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