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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44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5.부터 2012. 1. 9.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19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3.부터 2014. 2.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 계좌로 합계 18,530,00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금액(원) 1 2012. 1. 23. 200,000 2 2012. 3. 1. 1,030,000 3 2012. 3. 31. 1,030,000 4 2012. 4. 10. 100,000 5 2012. 5. 22. 1,030,000 6 2012. 6. 1. 530,000 7 2012. 6. 30. 530,000 8 2012. 8. 4. 500,000 9 2012. 9. 7. 560,000 10 2012. 9. 28. 630,000 11 2012. 10. 31. 530,000 12 2012. 12. 1. 560,000 13 2012. 12. 25. 200,000 14 2012. 12. 30. 830,000 15 2013. 2. 2. 530,000 16 2013. 2. 9. 50,000 17 2013. 3. 1. 580,000 18 2013. 3. 30. 630,000 19 2013. 4. 8. 200,000 20 2013. 5. 3. 530,000 21 2013. 6. 7. 530,000 22 2013. 7. 4. 530,000 23 2013. 8. 2. 630,000 24 2013. 9. 4. 830,000 25 2013. 10. 2. 630,000 26 2013. 11. 6. 1,000,000 27 2013. 12. 4. 600,000 28 2014. 2. 26. 3,000,000 합계 18,53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2014. 1. 2. 06:16경 “3월 3일이 월요일이네 이날 공증 슬게”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 2) 2014. 1. 2. 20:19경 “돈은 말한대로 12월까지 줄 거야 돈 문제만은 깨끗한 사람이니까”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 3) 2014. 1. 5. 08:12경 “부모님 앞에 돈 빌려준 걸 이해시키는데 한목 거들게요”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 4) 2014. 1. 6. 14:34경 “돈때문인 거 알아 12월까지 줄게”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 5) 2014. 1. 6. 14:47경 “12월 돈 갚고 이때쯤에 술 한 잔하면서 지난날 일들 진심으로 예기해주길 바래”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 6) 2014. 1. 16. 23:32경 "첫째는 내 모든 힘든 부분을 돈으로 보상받을 거야 너 말대로 갚을 생각이 없어졌어 받고 싶으면 너희 가족 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