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D, E는 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건설업자들이고, F은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H 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I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2013. 7. 18. 주식회사 J에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합자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합자회사 L은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개인 건설업자인 D, E로부터 위 H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인 J의 상호를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인 J의 상호를 사용하기로 승낙받은 D과 E가 2013. 5. 2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과 공사대금 6억 3,800만원에 위 H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D, E에게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