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2. 23. 선고 2005가소11381 판결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5.경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23. ‘원고는 C 주식회사에게 3,855,914원 및 그 중 1,700,000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5가소11381,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06. 3. 15.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2015. 1.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행 판결의 확정일이 2006. 3.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경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원리금인 10,133,897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5. 원고의 D 농업협동조합,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153 사건)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시점은 그 압류명령 신청시이다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모1396 결정 참조). 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선행 판결의 확정일은 2006. 3. 15.이고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