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1:35 경 양산시 C 아파트 101동 12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50 경 같은 장소에서, “C 아파트 101동 1205호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D으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D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 이놈 새끼, 니가 경찰이 가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어깨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증거 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상해죄]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