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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돈이 궁해 지자 합동하여, 2016. 7. 12. 05:00 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유소 ’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반 떼 승용차를 11번 주유기 앞에 정차시켜 망을 보고, C는 차에서 내려 주유기의 현금 주입기를 손으로 뜯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C가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및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세이 코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16. 7. 말경까지 이를 계속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9, 이하 ‘ 증거 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만을 기재한다)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A 간 범행 모의사실 확인), 수사보고 (A 상대 압수한 시계, 장갑, 마스크 압수 과정)

1. 각 압수 조서 (20, 26), 각 압수 목록 (21, 27)

1. 각 사진 (17, 28), sns 캡 쳐 화면 (13)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39),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보관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