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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143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2019. 2. 1. 피고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차용금으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5. 31.까지를 이를 변제하되, 2019. 2. 1.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9. 2.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5. 15.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9. 2. 28. 1,000,000원, 2019. 4. 30. 715,081원, 2019. 5. 31. 738,918원, 2019. 7. 4. 985,224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7. 4. 원고가 985,224원을 피고 회사에 그대로 반환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는 2,453,999원(=1,000,000원 715,081원 738,918원)이고, 이는 원고가 구하지 않는 2019. 2. 1.부터 2019. 4. 15.까지의 74일분 이자(=2,453,999원 ÷ 일 이자 32,876원 2억 원 × 연 이율 6% ÷ 365일, 원 미만 버림 , 소수점 이하 버림)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