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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10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4,392,664원, 원고 B에게 481,120,764원, 원고 C, D에게 각 53,758,377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소유 사실 ① 망 F(2011. 10. 30. 사망)은 제주시 G 전 1904㎡, H 도로 479㎡, I 전 10㎡의, ② 원고 B는 J 과수원 2192㎡의, ③ 원고 C, D은 각 K 전 1736㎡ 중 132/990 지분, L 묘지 1009㎡ 중 132/990 지분의, ④ 망 M(2005. 12. 27. 사망)은 K 전 1736㎡ 중 198/990 지분, L 묘지 1009㎡ 중 198/990 지분의, ⑤ 원고 E은 N 과수원 932㎡, O 과수원 1425㎡(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나. 제주시의 ‘P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제주시는 2002. 1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Q 일원 430,000㎡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P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3. 9. 17. 제주도로부터 위 지역을 ‘P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제주도고시 R로 공고하였다.

다. 제주시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순번 소유자 토지 (‘제주시 S’ 생략) 소유권 취득방법 소유권 취득일 1 망 F G 수용 2004. 8. 12. H 수용 2004. 8. 12. I 수용 2004. 8. 12. 2 원고 B J 수용 2004. 8. 12. 3 원고 C, 원고 D, 망 M K 수용 2004. 8. 12. L 수용 2004. 8. 12. 4 원고 E N 협의취득 2003. 11. 20. O 협의취득 2003. 11. 20.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4. 8. 12.자 수용 또는 2003. 11. 2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의 제주시의 사무 승계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가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1 구획정리사업이 2007. 2. 13.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폐쇄되었고, P 도시개발사업지구 BLT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