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297』 피고인은 2013. 2. 20.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자신의 생각 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D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목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3276』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휴게실 내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자신과 예전에 약 10년간 동거했던 J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J씨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종이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7.5센티미터)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오른쪽 어깨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수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