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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2 2014고단80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창녕군에서 함안군 일대 낙동강 C공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D건설은 2010.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준설 및 토공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약 300억 원, 공사기간 2010. 2.경부터 2011. 10.경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낙동강 C공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준설 및 토공 공사에 대한 시공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상무로 위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F(2014. 5. 8. 사망)는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G회사 대표로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시공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G회사 등 하청업체가 대금을 청구할 경우 실제로 그 대금에 상응하는 공사 내지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검토한 후 위 회사로 하여금 실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청업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관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지급받은 대금 중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하였고, 위 F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관리, 감독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건네받아 유용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