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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23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4. 남양주시 B, 1702동 12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8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예비군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수령자진술서

1. 고발장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