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6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액이 약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약 7,300만 원 정도인 점(피해자의 지급정지 조치로 6,000만 원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7,300만 원에서도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수백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