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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387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57,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8. 5.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2015. 12. 28.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7.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 달서구 C아파트 604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에서 해당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1/2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8. 협의이혼을 하였고,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1/2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7. 26.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은 1억 6,000만원(2015. 11.과 2015. 12.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로서 당사자들이 제1차 변론기일에 합의한 평가방식임)이었고, 위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 잔액은 24,885,94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실제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