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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90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도연맹 의장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있는 농협 전북본부 현관 앞에서,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전북농민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장을 준비하고, C도연맹 농민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집단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심판하자”,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담합ㆍ불법행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후창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비료를 농협 출입구와 계단에 뿌리는 등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관련), 전북 농협본부 앞 비료 살포 관련 채증자료 통보, 수사보고(집회 신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C도연맹 소속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