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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29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A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나. A은 2014. 12. 31.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그 소유의 서울 중구 Q 집합건물을 R 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미합중국 통화 약 150,000,000달러를 브릿지론 파이낸싱 형태로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A을 독점적인 중개인 및 금융자문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위 서울 중구 Q 집합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4층, 지상 6층 내지 지상 17층 498개 호실에 관하여 2015. 3. 19., 지상 5층 34개 호실에 관하여 같은 해

4. 9. 각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B, 우선수익자인 S와 D 및 피고 소송수계인은 2015. 7. 7.경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탁자인 D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하고, 피고 소송수계인을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탁자경질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D은 2015. 7. 7.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B는 피고 소송수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변경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이라 한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