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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0:38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307동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엘프 808 미 개봉 반주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엘프 808 미 개봉 반주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 개봉 엘프 808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반주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일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자료, 판매 글 캡 처 사진,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4회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