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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62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B아파트 105동 701호(전용면적 : 39.72㎡)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