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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5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28.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2』 피고인은 2018. 7. 19. 14:2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위 식당 점장인 B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주문을 받아주지 않자 테이블 옆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31세)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해 줄 것과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뒤로 밀려날 정도로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39』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73세)은 형제이고, 피해자 F(여, 76세)은 E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0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층으로 내려 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0:08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1항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1항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45세)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며 제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