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남면 모후로 607에 있는 15호 국도 편도 1 차선 도로를 보성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시속 약 99.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 이하로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9.5km 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5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상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2:13 경 전 남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3에 있는 북부 농협 겸 백지 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화순군 남면 모후로 607에 있는 1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수사기록 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