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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7 2016고단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범죄 일람표 Ⅱ 중 순번 제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010]

1.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또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사실은 전 동 공구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 (D) 게시판에 ‘ 디 월 트임 팩 드릴 전동 공구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

2. 피고인은 2016. 12. 7.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서, 사실은 ‘ 낚시대 받침대 ’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낚시대 받침대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87]

3.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J’ 과 ‘ 중고 나라’, 다음 카페 ‘ 중고 거래 사이트’, 네이버 밴드 ‘K’ 등에 전동 공구 등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