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08. 25. 선고 2006가단81773 판결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주문
1. 피고는
가. 박○○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93.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93. 6. 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박●●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93. 4. 23. 접수★★★★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