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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관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 피고인이 본인과 E 경장에게 ‘ 야 이 새끼들 신분증 다 까봐. 야 뭐해 안 까고. 야 씨팔놈아 왜 안 까는데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 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본인이 ‘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라고 제지하자 ‘ 이런 씨 발 놈들이 다 있어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본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 “ 피고인을 연행하여 차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제 조끼에 있던 선글라스를 잡아서 빼더니 땅에 내팽개쳤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에 D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학생 F의 진술서 기재 내용도 D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