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3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ㆍ공사현장 : 서귀포시 C 외 1필지 ㆍ공사내역 :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ㆍ공사기간 :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ㆍ공사대금 : 737,000,000원(공급가액 670,000,000원, 부가가치세 67,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473,476,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3.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공사대금을 640,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6,834,000원(= 640,310,000원 - 473,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후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이어서 공사 완료 전 지급조항인 기성금 지급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9.경 D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