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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1:44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송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모리 ‘ 청명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6. 12. 3.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4회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