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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5962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3. 2015부해1244호, 2015부노243호(병합) 합자회사 A 부당해고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1. 1. 고압가스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5. 2. 가스 충전원으로 보직 변경되었다.

나. 일반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 청소용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2. 7. 14. 설립된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면서 유일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 6.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안건으로 기재하여 그 징계사유가 원고 취업규칙 제78조 제2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표> 위반사항 징계사유 무단결근 참가인은 2015. 6. 1.자로 주식회사 D(이하 ‘D’)로 전출명령(이하 ‘이 사건 전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종사 참가인은 2014년 초경부터 E 명판을 부착한 벌크차량으로 벌크 충전 일을 하였고, 원고에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벌크 수송을 하였다.

특히 2015. 6. 4. 여수GS정유기지에서 위 벌크차량에 벌크를 충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 허위세금계산서 알선 및 교부 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F을 운영하는 G에게 합계 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알선하고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3’). 거래업체로부터 금전 수수 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F 관계자들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을 수수하고, H, I와도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