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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6가단442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에게 ‘A’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이 사건 공사 중 안양 구간을 이하 ‘이 사건 1차 구간’이라 하고, 서서울 구간을 이하 ‘이 사건 2차 구간’이라 함)를 2,643,335,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9. 이 사건 1차 구간 토공사를 770,230,000원에, 이 사건 1, 2차 구간 구조물공사를 87,54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2012. 10.경 이 사건 2차 구간 토공사도 하도급하였다(이 사건 1, 2차 구간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함). 이 사건 1차 구간 공사는 2012. 10. 하순경, 이 사건 2차 구간 공사는 2013. 4. 11. 각 준공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피고와 한국전력공사는 2013. 4. 1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166,3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866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381 공사대금의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이 각 소송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구간 토공사 대금 1,033,956,000원, 이 사건 1, 2차 구간 구조물공사 대금 72,110,000원 및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자재대금 46,890,795원에서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 883,148,038원을 뺀 미지급 공사대금 269,808,75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12. 17. 위 토공사 대금 1,033,956,000원 및 구조물공사 대금 72,110,000원은 인정하고 대납 자재대금 46,890,795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을 883,948,038원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2,117,9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