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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7 2017가단21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충주시 G에 있는 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에서 양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H농장(이하 ‘H농장’)의 대표이사인 사실, H농장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4362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전광판과 현수막을 내걸었고, 수시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들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주체 태양 내용 1 피고들 전광판 설치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환경오염악취 신고는 043-120 I마을 주민 일동 2 현수막 설치 H농장은 변칙 농지매입 즉각 중단하라 3 H농장 퇴비 야적장 결사 반대 4 악취 풍겨 환경파괴 H농장은 각성하라 5 주민의견 무시하는 H농장 각성하라 6 재산권 침해하는 H농장 강력히 규탄한다

7 똥냄새 피워놓고 가족한테 자랑하냐 8 피고 D 2016. 7. 말경 I마을 이장 자택 발언 -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무조건 사과해라. 이 자리에서 H농장 J 사장과 A, B 대표는 무조건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 “28년 전 J 사장이 I마을에 들어오면서 5만 수만 기르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몇십만 수의 기업형 농장을 만들었다.” 9 10 피고 E 2015. 1. H농장 사무실 - “2차선 도로에 눈을 치우면서 집 입구를 막은 새끼가 누구냐. 이 새끼 누구야, 도대체 대가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