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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82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E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에서 유통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H은 I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 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G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H은 G에 고추장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여 G의 자금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거래처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G 사무실에서 H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J의 직원 K에게 ” 에프 킬라 100 박스, 비트 4.5 101 박스, 비트 2.7 80 박스, 샤프란 50 박스를 공급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거래를 하자” 고 말하였고, K으로부터 거절당하자 D은 지인 L( 명 불상 )으로부터 M 발행의 지급기 일 2011. 7. 30. 인 가계 수표를 빌려 와 이를 피고인에게 주며 “ 물품대금으로 일단 지급하고, 물건 판 대금을 L에게 돌려주자” 고 말하며 피고인이 가계 수표를 물품대금지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고, 가계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