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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 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