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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10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7:50경 인천 중구 B지하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동인천역 연결지하 통로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을 발견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자 그 자리를 피해 동인천역 방면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다시 막아서자,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경찰 진술조서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폭력범행 처벌전력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