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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도화 5 거리 쪽에서 인천 의료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옆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인도 쪽으로 진행하여 시내버스 정류장과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경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정류장을 수리 비 11,897,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투 싼 승용차를 현금 3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