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19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 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감정결과가 부당 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실시된 감정 당시 원고들 건물 중 2, 3 층이 별다른 근거 없이 하자 보수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 다 103199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당 심 법원의 I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 건물의 사용 승인 일은 1975. 4. 23. 이어서 감정 당시 (2019. 8. 21.) 사용 승인 일로부터 44년 이상 경과하였던 사실, ② 위 건물 중 1 층은 철근 콘크리트 조로 서 내구 연한이 50년인 반면, 2, 3 층은 블록 조로 내구 연한이 40년 이어서 감정 당시 내구 연한이 이미 도과되었던 사실, ③ 제 1 심 감정인은 내구 연한이 도과된 2, 3 층의 경우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하자 보수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건물 중 2, 3 층을 하자 보수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제 1 심 감정인의 의견이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제 1 심 감정인이 이미 원고들 건물의 노후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