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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0 2013노97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사실오인, 심리미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배출기를 절단하여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협박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민사소송 절차에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이 위 조정조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옆 철물점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의 배출기(식당에서 고기를 구울 때 매연이 빠져 나가도록 설치된 시설)를 임의로 잘라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진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