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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18가합401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8,118,453원 및 그 중 450,416,162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주식과 선물을 함께 운용하여 원금손실이 없는 투자방법이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0. 12. 29.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477,835,997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 E 등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수익금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 1. 20. 주식회사 E을 채무자, D 및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총 668,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뒤 이를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 C 연대보증인 : D, 피고 B 금액 668,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 12. 29. 피고 B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매월 2.5%씩 지급함. 지급시기는 익월 첫 영업일에 채권자의 계좌에 지참변제하려고

함. 원금의 상환은 1년 계약기간으로 2012. 1. 첫 영업일이며, 특별한 상환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됨.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D 및 피고들로부터 2011. 2. 1.부터 2012. 4. 12.까지 총 126,900,00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2012. 4. 12. 당시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돈은 원금 450,416,162원, 이자 67,702,291원의 합계 518,118,45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8,118,453원 및 그 중 원금 450,416,162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다음 날인 2012. 4.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