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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7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5:16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천지 하차도 쪽에서 남 선공원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남 선공원 네거리에 이르러 중촌 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신고자 제출의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 51조에 따른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