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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1:1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2015. 6.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특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2013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