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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491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C을 대리한 D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7.부터 2013. 6.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2011. 6. 17. 잔금 2,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고 2013. 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2013. 1.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4. 실제 배당할 금액 57,146,339원을 배당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 2,50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1순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106,160원을, 2순위로 피고 에게 57,040,17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2.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16,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 소액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F이 무상거주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13. 1.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