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전망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장 쪽에서 산수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6,21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6,21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