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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2.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가 부산 서면에 있는 포스 코 소유 매매가 3,300억 원 가량의 피에 스타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자금은 서울에 있는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G에서 조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빌려 준 돈 1,500만 원 당 1억 원 가량의 수익을 계산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1~2 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 특별한 자금이 없어 위 건물의 매수와 관련하여 G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 개월 이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2.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300,000원을 송금 및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경 부산 사하구 I 오피스텔 804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남 고성에 있는 J 조성공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빌려 준 돈 1,500만 원 당 1억 원 가량의 수익을 계산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1~2 개월 안에 돌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