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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정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2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서산 터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2 차로 도로이며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후진하지 않고, 후진을 하는 경우에는 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33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