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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흔들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정문 앞 도로를 동대문 방면에서 수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