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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1 2015고정11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0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2차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위 도로 한가운데에서 고함을 지르며 서있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 02:50부터 같은 날 3:00까지 약10분 동안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이 새끼들 좆같이 하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정상적인 상황근무를 보지 못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중간을 막고 있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찰관 E, F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차량 교통에 방해되니 오토바이를 치워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C지구대에서 대신 보관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야 경찰새끼들아, 내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하는데, 염병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라”며 성명불상의 청소부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5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