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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고합296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모자 1개( 증 제 4호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심리상담사이고, 피고인 B는 보험 설계사로서 2008. 8. 경부터 피해자 F(51 세) 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0. 7. 7.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바, 피고인들은 2002. 4. 경 광주에서 우연히 만 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08. 8. 경 피고인 B가 울산으로 주거를 옮기고 위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3. 10. 경 G을 통해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재차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는 평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해 수시로 고민을 토로 해 오던 중, 2015. 7. 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5. 8. 일자 불상 경 피고인 A을 만 나,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범행이 탄로 나지 않도록 각자 일명 ‘ 대포 폰’ 1 대씩 (H, I) 을 준비하여 이를 소지한 후, 피고인 B는 2015. 8. 21. 오후 울산 동구 J 아파트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옥상 쪽 계단에서 각자 대기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다만, 평소 피해자가 토요일이면 대부분 술을 마신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다음 날인 2015. 8. 22.( 토) 재차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일단 광주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5. 8. 22.( 토) 오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존 휴대폰 (K) 을 광주에 두고 오면서, 지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발신통화 버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