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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성장 과정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① 피고인이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14세 여중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② 특히 ‘피해자가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저급한 표현이나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지역아동센터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렇다.

일반예방 목적과 특별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나. ① 피해자는 또래 친구와 함께 라면을 먹다

거리낌 없이 2017. 7. 25.자 범행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의미나 이것이 자신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관찰하였던 전문가가'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생각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