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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3:55 경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희상 원 아파트 부근 5 차로 도로를 진 터 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생명과학 고등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 60km /h 구간을 시속 약 95km 의 속도로 과속으로 진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의 몸 우측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