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은 2020. 4. 8. 11:0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하여 2020. 4. 19. 24:00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위 ‘C 단란주점’ 출입구에도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 경고문 및 관련 공문이 부착,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의 단골손님 D의 부탁을 받고 D와 그 일행 남자 4명 및 E과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1명 등 6명이 2020. 4.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단란주점’ 102번 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주점은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C 단란주점’ 102번 룸 내에서 E으로 하여금 D 등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그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고발,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 통보, 내사보고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