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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노3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자신이 불법 게임 장의 실제 업주임을 은폐하기로 하고, 2013. 7. 11.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J에게 “ 제가 동생들 이랑 게임 장을 하다가 동생들이 다 체포 당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가 안 나오면 동생들이 다 구속됩니다.

저는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출석해서 업주라고 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였고, J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J는 같은 날 15:09 경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인 경사 K에게 자신이 불법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불법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법 리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자신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