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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58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8.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